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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제주도내 해양수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제주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해양수산 연관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해양수산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기업 11, 기업 육성 10, 마케팅 25건 등 3개 분야 46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5년 미만 기업, 기업 육성은 창업 5년 이상 기업으로 제주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해양수산 연관 중소기업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www.jeis.or.kr) 통해 224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문의는 제주TP 용암해수센터(720-3004)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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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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