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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장애인표준작업장 지원가능)이거나 비영리법인·관공서·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관내 53개 사업체에 대하여 총 2160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5월에는 기존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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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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