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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제주시는 이렇게 바뀝니다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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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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