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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청소년 부모(24세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24세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3,241천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는 청소년 부모 가족의 가구원(또는 대리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불가하니,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064-760-2474)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 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찾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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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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