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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년 연속‘종합청렴도 2등급’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정 최초 3년 연속 상위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3년 연속 2등급 평가를 기록하며, 17개 광역시·도에서 최고 점수(86.3, 평균 81.1)를 받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됐으며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기존 외·내부 고객 설문조사에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이행실적 평가를 더해 측정이 이뤄졌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평가인 청렴노력도를 합하고 부패사건 점수를 감해 산출된다.

 

제주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보다 무려 5.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제주도 특성에 맞는 22개 반부패 청렴시책 발굴·추진해 100% 달성하고 내·외부 고객 평가 중 갑질·부당업무 지시 분야에서 타시도 대비 고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가 없어 부패감점 요인이 없다는 점이 이번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주도는 청렴도 우수기관 유지를 위해 취약분야 감찰 강화, 부서별 고객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고객만족청렴모니터링을 시행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와의 비위행위 사전 차단에 중점을 뒀으며 청렴 알림 문자 발송 자체 청렴도 조사 고위공직자 및 부서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부패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 예방감찰 활동 등의 시책을 추진해왔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인 2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개선해 내년에는 청렴도 1등급 제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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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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