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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육아휴직 아빠 근로자 30% 첫 돌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005명 중 남성이 743명으로 37%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가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비율은 ‘2029%(529), ‘2129.8%(559)에 이어 ‘2237%(743)로 크게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고,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에 특례(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적용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22년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출산·육아휴직을 부여한 265개소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9억 원을 지급했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모두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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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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