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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번영로 의식불명 공황장애 운전자 긴급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연휴 첫 날인 21일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공황장애로 의식을 잃고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설 연휴 특별 비상근무 중이던 21() 오전 10시경 조천읍 와흘교차로 서측 제주시에서 표선 방면 100m 지점에서 왕복 6차로 중 1차로 운행하던 SUV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했다.


 

자치경찰이 긴급히 SUV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 차문을 열었더니 20대 운전자 A씨가 핸들 쪽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A씨의 가슴을 수회 압박하자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자치경찰은 운전자 A씨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려 했으나 거부하며 귀가하기를 원했다.


 

자치경찰은 운전을 하다 다시 발작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니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설득했고, 자치경찰이 A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조수석에 운전자를 태워 자택의 부모에게 인계했.

 

 

A씨의 부모는 운전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고 마음이 이지 않았는데 아들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이날 아침에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고 운전하던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정차하고 내리려고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A씨를 응급 구조한 이재훈 경사는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생명을 살리려고 응급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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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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