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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23년 ITS 고도화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고도화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첨단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도화된 지능형 기술을 접목해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신호체계를 능동적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착수보고회에는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을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도내 각 경찰서, 소방서, 도로 교통공단, 용역 수행업체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존 ITS 구축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제주형 교통통합플랫폼구축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경찰단은 2022ITS 고도화 구축 1단계 사업으로 약 80억 원을 투입하고, 도내 주요도로에 동영상 수집잡치(CCTV), 도로전광표지판(VMS), 차량정보수집장치(AVI), 좌회전 감응신호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차량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추진하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도내 주요 구간 및 상습 정체 구간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방향별 교통량, 점유율 등 교통정보를 수집해 신호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최적의 교통신호 주기를 산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시내 주요 교통정체 구간인 동·서광로, 연삼로, , 노형로, 서귀포 시내권 등 도내 주요 교차로 10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주시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목적지까지 녹색신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해 도로 위험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데이터 시각화 등 전국 최초의 제주형 ITS 교통통합플랫폼 구축사업도 이번에 진행된다.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통상황별 교통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스템과 교차로 혼잡의 요인인 꼬리물기 차량 단속(계도)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으로 도내 교통환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선8기 핵심정책인 ‘15분 도시 제주조성에도 기여하고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S 신규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 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ITS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2023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수행 사업자로 한국정보기술컨소시엄(한국정보기술, 이노네트웍스, 다인테크)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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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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