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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반가운 소식. 성산읍 강석훈

2023, 계묘년 새해 반가운 소식

 

성산읍 강석훈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이 2023년을 맞이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에게 지원되었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 된다는 소식이다.

 

감면내용으로는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2023 상수도 사용료 가구당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시 월 5,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한다.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되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하다.

 

감면적용은 2023. 1. 1.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20일 이후 신청 건은 다다음 달적용) 한다.

 

성산읍 상수도 당당자와 기초수급자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수급자 방문 시 신청을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워하는 지금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가 작은혜택에 불과하지만 큰 웃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첫단초 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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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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