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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한 본격 행보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일 농촌협약 위원회 회의 및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원, 주민대표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서귀포시장과 더불어 민협치형 위원회를 이끌어갈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이상준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20년단위 농촌전략계획 및 5년 단위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용역 착수한 업체로부터 착수보고회를 통해 농촌협약의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보고와 특화사업 발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한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협약체결 시 국비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생활 서비스 이용현황조사 및 서귀포시 주민을 위한 통합적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과 행정협의회, 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지역 전문가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특화된 생활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 농촌협약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읍면 전지역에 농촌365생활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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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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