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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30일 발령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7건으로, 12월에서 1월사이에 43.7%(38)으로 가장 집중됐다.

 

인명피해는 5(사망 1, 부상 4), 재산피해는 4400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도 6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42(48.3%)로 가장 많았고, 점포 13(14.9%), 창고 12(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난방용품별로는 전기 난방용품 화재 및 화목보일러 화재가 각각 24(27.6%)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화재가 22(25.3%)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48.3%)로 가장 많고, 전기적인 요인 20(23%), 기계적인 요인 12(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난방용품 안전수칙 전파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근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난방용품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난방용품별 안전수칙을 꼼꼼이 확인해 화재 피해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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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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