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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한림읍 일대서 축산현장 소통 행보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8일 오전 악취저감 우수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며 축산분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악취관리 우수 양돈장인 우진·세원축산(대표 김형종)에 이어, 전국 공동자원화시설 중에는 처음으로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제주양돈농협 운영 공동자원화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양돈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시설인 바이오커튼과 액비순환시스템 등의 가동상황을 확인한 뒤 지속적인 악취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양돈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운영하고 있는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공동자원화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앞장 서 달라며 제주양돈농협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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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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