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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 재공모 착수

지역산업과 기업육성을 선도하는 지역혁신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JTP)가 다음달 13일까지 신임 원장을 재공모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원장 공모 일정을 확정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 재공모 절차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자격은 당초 공모 기준과 동일하다. 응모하려면 대학 정교수 5년 이상 경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 5년 이상 경력,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중소기업 대표로 5년 이상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모 마감 후 원장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의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어 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1318시까지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JTP 홈페이지(www.jejutp.or.kr) 채용정보에서 확인가능하고, 문의는 JTP 경영혁신실 인재경영팀(064-720-301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919일 마감된 1차 공모에서는 5명이 응모했으나 모두 원장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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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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