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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

제주시는 ‘2022년 세외수입운영 부서 평가결과 생활환경과 등 10개 부서를 선정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을 말한다.


평가 결과 최우수 생활환경과, 우수 주민복지과, 봉개동, 장려 건설과, 한경면,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환경지도과 등이 선정되었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제주시장 표창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외수입 평가는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지난 1년간 부과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세수 증대 실적을 토대로 하며, 특히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활용 실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적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활동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


 

제주시는 세외수입 관련 실무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ARS 납부 및 위택스·간편결제 앱, 자동이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 행정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시민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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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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