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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민관협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을 오는 1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 응모자격은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임기는 2023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2년이다.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3) 또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64-738-0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영역 및 연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위원 모집을 통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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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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