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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제주시장 강병삼·고관용)(이하 제주시협의체)23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대표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2개의 추진 전략체계 아래 7개 국, 1개 보건소, 18개 과의 중점추진 사업을 포함한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제주시는 이날 개최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에 앞서 계획수립 TF구성, 세부사업담당자 교육, 협의체 9개 실무분과 및 계획수립 TF회의,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쳤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로 제출하게 된다.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관 협력체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제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실한 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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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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