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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우수상 수상

제주시가 지난 20221117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제주시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UAM(도시항공모빌리티)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발표자: 재산세과 오상열 주무관)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항공모빌리티 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 업무시간 종료 후 재산세과 오상열오소영강미량 주무관이 주축이 되어 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한 것으로 UAM(도시항공모빌리티)을 활용한 상업적 운송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용화시 이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발표대회가 제주시 세정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관련 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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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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