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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내 잔디광장서 분재전시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123일까지 8일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비자림 내 잔디광장에서 분재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분재협회 제주한라지부 회원들의 소나무, 우묵사스레피, 주목, 느릅나무, 화살나무, 향나무 등 10여종에 이르는 수목 분재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제주시 평대리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한 비자림은 19661012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서의 비자림의 명침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이다.

 

비자림에는 멸종위기식물인 풍란, 나도풍란, 차걸이란 등과 흑난초, 주걱일엽, 노루오줌 등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비자나무의 총 본수는 5162본이며 이중 수령이 500~800년 이상 된 것은 무려 2815본에 이르러 가히 천년의 숲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자연이 그려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연상되는 분재를 수백년의 비자나무 고목들이 만들어낸 숲에서 감상할 수 있어 갖은 잡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깊은 사색의 시간을 제공해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분재전시회가 비자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분재와 어우러진 천연기념물 비자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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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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