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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마감 2주 연장! … 꼭 챙기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일을 1214일까지 연장함을 알리고, 아직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고 연내에 사용할 것을 독려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래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매년 1130일까지였으나, 올해는 누락대상자 권리 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급기간을 2주 연장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201612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 받는다. 카드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91일부터 지원금이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보유한 카드로 1만원이 자동 지급됐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도서, 음반, 항공권, 스포츠용품 구입 등 문화관광체육 관련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국에는 25,000여 개, 도내에는 75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전화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의 문화상품인 경우에는 전화통화만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전화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화결제 가맹점을 포함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은 오는 1231일까지로 발급을 받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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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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