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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공유재산 매각불허, 지역주민 납득 어려워 !!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긴급현안질문 통해 단순히 공유지 매각에만 초점을 맞춘 부서 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득지원사업이 좌초되고 있다, 복합행정 차원에서 관계부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애월읍의 경우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한담동 일대에 공중화장실과 구판장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항이었으나, 행정에서 현장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고, 민원처리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도 없고, 대부자도 없는 해안가 인접 무료주차장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을 제한하였다, “애월읍 재산관리관의 의견도 무시되었고, 민원접수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조치사항이 전무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 없이 과장전결로 공유재산 매각 불가처리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애월항 LNG 인수기지 개발에 따른 양식장 폐쇄·철거 이후 사업장 부지에 대한 후속대책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토지활용 대책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불허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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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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