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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은 오는 15() 오후 1530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제주상공회의소 김보겸 연구원이제주지역 일현황 분석 및 보고을 주제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분, 노동시장 동향, 기초 훈련수요조사 분석, 심층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부위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을 좌장으로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김동훈 팀장, 제주ICT기업협회 장희동 전문위원, 김성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 강다혜 한라일보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서 김동훈 팀장은 6차산업 현황과 현실태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대책안 등에 대해, 장희동 전문위원은 ICT 산업지역 일자리 창출시 검토사항, 김성한 경제통진흥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가가치 높기업들의 제주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 모색,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후위기시대에 대처하는 제주형 녹색일자필요성, 강다혜 기자는탈제주막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토론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취약한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고, 6차산업·IT기업 등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제주형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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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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