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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1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에서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10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부동산 등기 해태(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 등 총 99, 1100만 원의 부동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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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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