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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암검진 서두르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은아)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6대 암)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05000 이하,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08000 이하)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주기)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6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치료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연말은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암 검진을 서두르기를 당부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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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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