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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단속

제주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까지 총 2225건을 단속하였다.


주민신고 방법은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어플 속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되어야 단속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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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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