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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영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926일 성산읍 소재 혼인지에서 2022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거행하였다.

 

이번 사랑의 결혼식에는 다문화 가정 4쌍의 신랑신부와 가족, 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촉점화를 시작으로, 대표 부부의 성혼선언문 낭독 및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축하말씀 등으로 주례 없이 진행했다.



 

특히 이번 결혼식에는 다문화동아리의 베트남 전통춤 공연이 펼쳐져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에게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4쌍의 신랑신부들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함께 웨딩 케이크를 커팅하며 서로를 축하해 주는 시간도 가졌다.

 

사랑의 결혼식이 거행된 혼인지는 제주 최초의 결혼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중요한 장소적 의의를 지닌 곳이다. 1988년에 시작한 서귀포시 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매해 온평리문화유산보존회(이사장 송종만)의 도움을 받아 2019년까지 총 256쌍 부부를 지원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결혼식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3년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이들의 행복한 결혼식을 위하여 대한미용사협회서귀포시지부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의 후원을 통해 이들의 힘찬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번 사랑의 결혼식을 계기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뜻있는 단체 및 독지가의 참여속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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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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