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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920, 922일 이틀간 민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920일은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922일은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민원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민원처리법,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에 대한 개정사항 및 법령해석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반영하는 등 민원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허가 업무 담당자 교육은 서귀포시 법률전문가 이지원 변호사가 실무로 배우는 민원처리법이란 주제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례를 통한 업무처리 요령 및 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은 17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관련 내용, 민원 처리 시 자주 질의하는 민원 사례에 대해 교육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허가, 주민등록 관련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직무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하여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고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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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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