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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정부시대 구현, 지방분권 추진 전략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공직자의 특별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기우 위원을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민선8기 도정 목표인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우 위원은 지방시대 전략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지방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지방분권 관련 민간단체도 참여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인 안성호 위원장을 초빙해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제주의 풀뿌리 자치 실현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앞으로 특별자치 및 분권정책 분야 현안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지방자치분권 교육을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용적인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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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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