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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22일 제주시 5개읍면동(건입동, 삼도동, 오라동, 용담1, 일도2)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사업단과 장애인 100가정에 다온()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다온()키트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티슈, 물티슈, 치약&칫솔, 비누, 샴푸, 폼클렌징 등으로 구성했다.

 

다온() 사업은 대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이 재가장애인 100가정에 월1회 정기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다온()키트를 제공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마을 등에서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리동네돌봄사업단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당사자분들이 매월 반겨주시고 실질적인 물품을 제공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되어 안부를 확인하러 갔지만 역으로 위로를 받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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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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