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무형유산 보존‧전승‧세계화

올해 50억 9600만원으로 전승활동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인의 정신이 깃든 무형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승하고, 가치를 재조명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8개 무형문화재(국가지정 6, 도지정 22)가 지정돼 있으며, 93(국가지정 13, 도지정 81)의 전승자가 무형문화재 보존계승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지정은 제4호 갓일, 66호 망건장, 67호 탕건장, 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95호 제주민요, 147호 제주큰굿 등.


도지정은 해녀노래, 영감놀이,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송당리마을제, 납읍리마을제, 덕수리불미공예, 정동벌립장, 방앗돌굴리는 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고소리술, 고분양태, 제주도 옹기장, 제주불교의식, 제주농요, 진사대소리,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성읍리 초가장, 제주시 창민요, 삼달리 어업요, 행상소리, 진토굿파는소리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509600만원을 투입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과 전승자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유산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 자원을 확보하고 전승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무형유산의 가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회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22일 오후 6시 제주목 관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공연, 전시, 체험 등을 두루 만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로 조상들의 숨결, 장인들의 땀과 혼 손결, 세대 간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24일까지 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도내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무형유산을 초청해 도내 무형유산 역량을 도외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영훈 지사는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축적한 독특하고 특별한 제주만의 문화가 있다면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손짓, 몸짓, 목소리로 전승된 무형유산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무형유산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소중한 무형유산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제주도정은 무형문화 전승에 헌신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제주목사복을 입고 무형문화재 보전의 희망을 담은 배방선 띄워 보내기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승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오영주 도 무형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해 갓일 장순자강순자 보유자와 제주도 옹기장 강민지 전승자, 고분양태 보유자의 증손녀인 고여은 어린이가 함께했다.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은 22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 특별공연 이어이어라, 이어도이어’, 렉쳐 콘서트, 토크 콘서트, 국내외 유산공연, 공예 전시·시연, 무형문화 현장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