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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보장계획(안) 심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 강병삼·고관용)에서는 지난 21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제5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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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660명의 제주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조사, 권역별 초점집단면접(FGI), 원탁토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마련된 제5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출될 예정이다.

 

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이다.

 

5(2023~2026)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트멍없이 함께하는 돌봄환경 도전하고 상생하는 자립생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생활 4개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4개의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8개의 대표과업으로 구성하고 총 42개 세부사업(과업)으로 선정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립된 제5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산물로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장계획이 향후 이행력을 높여나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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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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