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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고·프리랜서 7차 재난지원금 614명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91일부터 14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주형 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결과 총 61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자들의 자격요건 , 21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액() ,중복수급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한 뒤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고·프리랜서 11425명에게 751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심사 등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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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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