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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제주청년에게 지원금 주자

김기환 의원, 청년부부 지원제도 도입 제안

제주청년에게 결혼 축하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중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청년복지 정책의 시작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지원금 200만원을 제안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려면 제주가 젊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정책임을 강조하고, 유례없는 불황과 저성장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원하는 성취를 얻거나 극복해낼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6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에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 밝힌 바(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행예산까지 편성하는 전담조직)대로 현재의 기획조정실 직제 하의 청년정책담당관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 청년주권담당관이 최소 4급 직제로 편제되고,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에 꼭 반영되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현재 5급 직제의 청년주권전담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하반기 조직개편 시 공약실천위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답변하였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5개 분야에 총 88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과제 건수를 살펴보면 일자리36건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문화10건으로 11.4%, ‘주거7건으로 8.0%에 불과하고, 특히 예산 비중을 보면 복지문화의 예산 비중은 4.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개선을 주문하였다.

 

쉽게 끝나지 않을 장기불황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좌절감과 불안감에서 건뎌내기 위해서는 청년복지와 청년문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복지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기에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면서

 

두 번째, 청년복지 정책으로 청년부부 결혼 축하지원금 200만원을 제안하였다

 

타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 여수, 담양, 목포 등)의 경우 부부가 청년인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어 제주가 늦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 기준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청년인 혼인 건수는 1862건으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원 시 소요예산은 37억원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나 현금 지원이 아닌 제주도 내 결혼 관련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에, 온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그 출발을 응원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현재 청년복지와 관련하여 주거복지 분야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해 나가겠다.”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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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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