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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 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를 신청한 어가에 대해 자격 및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어가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총 1580어가가 신청하였으며, 오는 10월 중으로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1차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체 금액을 보면 약 13억 원이고, 개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어가 당 80만원으로 이 중 20%(16만원)은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가에게 지속적인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622어가에게 총 1216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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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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