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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참여 추가(5)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읍·면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155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공고기간 동안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등)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20일까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지정 동물병원은 27(제주시15서귀포시12).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64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회의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692가구(마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정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 중이다.

 

이번 5차 중성화 사업은 2022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이뤄진 4차 공고에서 155명을 선정·지원한데 이어 잔여 사업물량에 대해 추가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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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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