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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맺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는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와 손잡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915일 목요일 오후에 제주경찰청 한라상방에서 가졌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 중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제도권 외에 제주경찰청 피해보호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13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 해왔다.

 

올해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피해자보호 기금으로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여 이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우리 인간에게 양손이 있는 이유는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라는 은퇴 후 이웃돕기에 헌신한 오드리 햅번의 명언을 나누며 오늘의 의미를 더 했으며, 최근 부임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범죄에 의한 피해는 회복이나 복구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만이 이를 치유할 수 있으며, 삼무·삼다인 제주의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를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H.O.P.E(희망)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동행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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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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