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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10차방제기간(‘22. 10~ ’23. 4)을 앞두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하여 정밀예찰을 적극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6월부터 수시로 지상예찰과 병행하여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항공예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로 한라산국립공원 인접지 및 오름 지역 등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비가시권에 대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최근 고사목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곳 및 선단지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최소 2~3회 반복예찰을 실시하여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집중방제 구역을 설정하고 10차 방제계획 수립 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제거해 피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게 되면 공원녹지과(064-760-3392)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예찰 및 신고된 소나무 고사목은 서귀포시가 예찰기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고 감염여부 확인 후 방제기간 내 전량 제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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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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