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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취업·인재육성·주거지원 나서

민선 8기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제주도는 청년 취업, 주거지원 등 역점 청년 시책을 추진하며 청년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9월에는 공공기관 통합 채용(5.2억 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130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135억 원) 청년 희망 프로젝트(25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세대의 주택 공급과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자금지원(20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6억 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도 계속된다.


 

보다 안정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1.8억 원)과 더불어 ·창업 통합 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68억 원) 2기 청년인재육성 청년강사 양성(0.5억 원) 등 지역 청년 인재들을 위한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도 이어진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주청년작가전 추진(0.9억 원) 제주청년의 날 개최(1억 원) 등을 통해 청년 교류 및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의 삶 전 영역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청년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도 청년정책조정위원과 전 인수위 청년특별주권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의 청년들이 주축이 돼 전담조직(TF)이 구성·운영 중이다. 4분기에는 청년보장제 추진 거버넌스를 꾸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 연구인력 확보와 청년 생애주기별 일자리 대응 패키지·선택형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이 정책 권한을 갖고 청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제주형 청년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청년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청년 주도형 청년참여예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시 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청년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형 청년보장제 완성에 힘을 보탠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정책의 안내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년 홍보 서포터즈도 구성된다.

 

제주청년센터를 청년정책 허브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실제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알릴 계획이다.

 

제주 청년들의 취창업·취미 등 삶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도심 청년창업밸리를 만들고,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의 집중 지원과 소통, 교류, 협업, 활동 등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 17%가 증액된 총 725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 청년 특별대책 등을 반영해 5대 정책분야 94개 청년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상반기 458억 원(63.1%)을 투자하고 약 32497명의 제주 청년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8년 청년정책 전담조직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한 이후 청년센터 설치, 청년활동공간 확충, 청년정책 예산 확대 등 제주형 청년정책이 점차 내실을 다지고 있다면서 민선 8기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일상과 맞닿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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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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