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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제주지역 집중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정책에 발맞춰 817일부터 1014일까지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은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집중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집중 안전점검에는 최근 사고발생 유형과 도내 전문가 설문조사의견을 반영했으며, 공사장·교통시설 등 7개 분야 543개소 선정해 실효성 있는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건축시설과 생활·여가시설, 산업 및 공사장 등 노후·고위험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공중이용시설(체육, 교통, 박물관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점검도 실시한다.

 

, 점검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및 도 누리집에 개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이력관리로 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실시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설(노래방, PC, 음식점 등)은 추후 점검한다.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 천운동을 병행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도민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안전위해요소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경로당, 마을회관, 급경사지 등)은 사전에 신청하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정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안전점검표를 배포하고 이력을 관리하도록 안전신문고 기능도 개선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도내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가정과 생활주변 등 자율점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이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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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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