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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혹서기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여름철을 맞아 수도권 노숙인 시설 및 도내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에 야외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진행된 사회공헌 사업이다.

 

먼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도내 지체장애인 500가구와 저소득 자활근무자 500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상당의 냉방물품을 지원했다.

 

지난 11일에는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에 삼다수 2,240병을 음용수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개발공사는 공사가 진행하는 행복주택 건설현장 5개소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수칙 안내와 더불어 제주삼다수 200, 쿨마스크, 쿨토시 등을 12일 지급했다

 

이 밖에도 제주개발공사는 8월 한달간 수도권 노숙인보호시설 및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삼다수 0.5L 11,200병을 지원했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제주삼다수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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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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