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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집중 홍보활동 전개

서귀포시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810일부터 31까지 연면적 5000m2이상의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113개소를 중점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승강기 이용자 과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 및 지진화재 발생 안전한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 및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 동영상과 승강기 안전이용표지, 비상통화장치 등 안전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승강기 안전이용 동영상을 송출토록 하여 시설 내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홍보 기간 내 재난안전전광판(8개소) 안전이용 동영상을 송출하고,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시청토록 하는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승강기 안전 이용문화 정착과 부주의에 따른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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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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