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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영농

제주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를 대비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전국 총 67개 품목 중 제주지역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이며, 품목마다 가입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당근(7. 18. ~ 8. 19.) 가입을 시작으로 추후 양배추(8. 16. ~ 9. 30.), 감자(8. 22. ~ 9. 30.), 월동무(8. 22. ~ 10. 14.), 브로콜리(8. 22. ~ 10. 7.) 등 주요 월동작물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24일부터 112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1년에는 8837농가(8850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제주시에서 보험료의 85%220억을 지원했으며, 이 중 5672농가에 17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제주시에서는 월동작물 품목 농가는 10월 중순까지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최근 이상기변이 잦아지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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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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