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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안덕 창고천 농약 무단투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장마 이후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지방하천)기한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농약 희석액을 물과 섞어 도로에 흘려보내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이센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을 투기한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투기한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물을 혼탁하게 했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A씨는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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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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