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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최근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한림읍과 표선면 추가 설치로 제주도는 현재 총 12(제주시 8, 서귀포시 4)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를 이용하려면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이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요청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4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처음 설치하고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본격 운영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는 19388, 2014년 도입 후 현재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112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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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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