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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 임신출산에 따른 영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인력지원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 시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 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만원(보조 56000, 자부담 14000)이며,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만원) 이용 가능하며, 신청접수일 기준부터 적용 받을수 있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작업에 한한다.


,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 발굴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여성농()업인 21 농가에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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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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