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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내년부터 NH농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사업자가 2023년부터 제주은행에서 NH농협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도내 버스 요금을 면제(리무진, 급행버스 제외) 받을 수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카드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은행과 2017529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년간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오는 12월 협기간 만료에 따라 NH농협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올해 81일 협약을 체결했.

 

이에 따라 NH농협은 202311일부터 20271231일까지 5년 간 제주 교통복지카드시스템 구축 및 카드 무료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은 NH농협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변경에 따라 기존 제주은행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대상자는 NH농협에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제주교통복지카드의 사용 기간을 협약기간 종료(2212)일에서 2개월 연장해 232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제주은행과 협의했.

 

또한, 도내 NH농협 143개소에서 올해 12월부터 카드 발급을 진행하고, 20231부터 새로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5년 동안 도민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관련 업무를 맡아준 제주은행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3년부터 제주도민을 위해 애써주는 NH농협과 함께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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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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