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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2~26일 받는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6일부터 31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97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112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및 개별 우편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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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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