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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액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12% 인상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의 바우처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만 19~64세의 장애인이며, 생계·의료·주급·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지원액 한시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 증가로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외에도 8월부터 운영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체력측정사를 배치해 과학적 체력측정을 통한 평가 및 운동처방으로 맞춤형 운동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한다.


향후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출장 측정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건강관리사를 채용해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점차 확대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기초체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도내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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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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