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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활동계획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22721일부터 20246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보상절차 점검 및 지원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보완입법 추진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4·3유적지 활성화 4·3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4·3 수형인 명예회복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이 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을 비롯하여 보완 입법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견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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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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