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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 4·3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29일 오전 4·3평화공원 참배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이 참석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4·3특별위원회는 4·3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첫 공식 기구로서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희생자 위령사업, 유족지원, 진상조사 등에 앞장서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과 늘 함께 해온 위원회라며, “앞으로도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4·3 의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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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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