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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 향토음식점, 먹거리 관광명소로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도 지정 향토음식점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향토음식 콘텐츠를 제작홍보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먹거리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향토음식점 지정 표지판은 독특한 섬 문화를 간직한 제주지역 음식을 대표하도록 디자인했으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가 공식 지정한 향토음식점 41개소 외부에 부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도 지정서만 배부돼 향토음식점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향토음식점 지정표지판 부착으로 누구나 향토음식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지판 디자인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을 통해 제작했다.


 

또한 오래된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주제별 메뉴 소개와 맛 칼럼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8월 말부터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 제주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사회관계망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동영상 제작은 올해 전문가 추천에 따라 12개소를 우선 촬영해 홍보하고,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수립한 제주향토음식 육성계획에 따라 향토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콘텐츠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토음식 도록(圖錄) 개정판 발간, 향토음식 품평회, 레시피 제작 등 잊혀져가는 제주의 고유의 맛을 계승하고, 새로운 제주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정해온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고유의 음식을 선보이는 맛과 전통이 어우러진 음식점으로, 현재 41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정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의 향토성,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분야를 심사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향토음식점 지정은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문화 명소가 되도록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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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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